산모및신생아건강관리 지원금이란?
이제 막 출산한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금 ‘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지원대상이 해당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지원대상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으로 차상위자격확인 필수입니다.
- 산모 및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. *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확인하러 가는 링크
-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됩니다.

신청자격 및 신청기간
-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
-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한 후 30일까지 입니다.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,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방문신청 : 산모의 주소지가 있는 시, 군, 구 보건소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

지원내용
- 산모건강관리 : 유방관리, 체조지원 등
- 신생아건강관리 : 목욕, 수유지원 등
- 산모 식사준비
-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
서비스 지원기간
-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5일~최대 25일 지원
- 1명 출산 시 5~20일간 지원
- 쌍둥이 출산 시 10 ~ 20일간 지원
- 세 쌍둥이 출산의 경우 15 ~ 40일간 지원
※ 단 바우처 유효 기간은 원칙대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적용되므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가 유효기간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.

서비스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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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의 가격 : 보건 복지부가 세운 기준 안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
- 정부 지원금 : 지원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이용자 선택사항에 따라 차등 지원
- 본인 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부담
- 자세한 서비스 비용 및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- ※자세한 서비스 알아보기
참고. 지원금 사용 시 주의사항
정부에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, 출산 박람회, 베이비페러 등에서 시, 군, 구의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사칭 계약 하는 등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 하셔서 다양한 바우처 형식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- 정부가 지원하는 이용권 및 바우처는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만 자격이 됩니다.
- 보건소에서 이용권 및 바우처의 공적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.
- 해당 이용권 및 바우처가 보건소 등록기관인지의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 방문 및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건강 혜택을 누리면서 알차고 즐거운 건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