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안내/지원대상/선정기준/지원내용/신청방법 및 서식자료

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안내/지원대상/선정기준/지원내용/신청방법 및 서식자료

민들레 꽃과 별 장식이 있는 민트색 배경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상담하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안내 포스터
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 상담비 지원

오늘은 현대사회에서 우울과 불안감,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으로 70~100%까지 지원이 되며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다독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전국민마음투자 사업 지원대상

정신적 및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소년, 청년, 중장년, 노년

선정기준 및 자격

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같이 적어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마음투자지원 사업에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.

  •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(증빙서류 :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의 기관 의뢰서)
  •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,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(증빙서류 :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)
  •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결과에서 중간 정도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 (증빙서류 :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)
  •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(증빙서류 :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/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)
  •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통해  의뢰된 자 (증빙서류 :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인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)

사업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

전국민마음투자 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1회당 최소 50분씩 총 8회를 지원받게 되며 전국민마음투자 바우처가 생성된 날부터 120일 안에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사업 기준으로는 연장은 불가합니다.

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합니다.

  • 상담 단가 : 1회당 7-8만원 (지원자격 결과가 1급, 2급에 따라 상이)
  •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 : 본인 부담금 0%
  •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 : 본인부담률 10%
  • 기준 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: 본인부담률 20%
  •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본인 부담금 30%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률 0%

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신청방법

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)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 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

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신청방법 및 서식자료

자세한 지침서와 서식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🙂

신청방법과 서식자료 보러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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